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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15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7호, 제20호 내지 제2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범행경위] 피고인과 C은 대구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8.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C은 2017.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속칭 ‘보이스피싱’)은 조직 전반을 관리하면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범행에 이용될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피고인과 C은 상부 조직원(‘큐큐’메신져 'D', ‘E, ’F‘)들의 지시를 받아 콜센터에서 수집한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속칭 ’뒷방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8. 26. 대전 서구 G아파트 단지 내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H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J)와 연결된 체크카드(K) 1매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3매와 각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접근매체 3개를 양수하였다.

나. 이어서,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9. 8. 28. 광주 서구 L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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