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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44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과거 2015년경 자신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대출 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3회 입건되었다가 통장사본은 접근매체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각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2018년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계좌로 이체하여 사기방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목적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건네줄 경우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연이율 5%에 최대 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미등록 업체이므로 가상계좌가 없으니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벌금 미납액 5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를 승낙한 후, 2019. 6. 7.경 연천군 B에 있는 C치과 근처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남성 2명을 만나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입금확인증

1. 각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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