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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53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출책, 위 인출책이 사용할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B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하루에 30만 원 상당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해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0. 10.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면 2,5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0경 F 명의 E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수거, 보관 중이던 F 명의 E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59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E은행 작전동 H 지점에서 2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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