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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9 2019고단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송금 받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인출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으로 대출관련 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이 낮으니 장기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공탁금으로 지불하면 4,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2. D 명의 E은행 계좌(F)로 1,800만원을 입금 받고, 2018. 11. 23. 같은 계좌로 1,200만원을 입금 받고, 2018. 11. 26. 같은 계좌로 960만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불상의 보관함에서 D 명의 E은행 계좌(F, G)와 연동된 체크카드 2매를 건네 받아 2018. 11. 22. 15:32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E은행 길동역지점에서 위 F 계좌에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고, D 명의 다른 E은행 계좌(G)로 800만원을 이체한 후 그 계좌에서 600만원을 현금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2018. 11. 26.까지 총 3,957만원을 현금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6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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