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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256
사기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25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ㆍ전달하고 그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인출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ㆍ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7. 5. 12: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N에게 전화하여 ‘BO이다. BP 대출금 1,887,500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1,8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4경 BQ 명의 BR조합계좌(BS)로 1,887,5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

B는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7. 4. 16:24경 경기도 시흥시 BT아파트 BU동 앞에서 BQ으로부터 BQ 명의 BR조합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시간 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에 있는 건물 배전함에 다른 인출책이 수거할 수 있도록 넣어두었다.

피고인

A는 2018. 7. 4. 22:00경부터 2018. 7. 5. 02:00경 사이에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배전함에 넣어 둔 BQ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꺼내어 보관하고 있던 중,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8. 7. 5. 15:20경 경북 경주시 BV에 있는 L은행 BW금융센터지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1,887,500원을 인출하여 수당을 제외한 1,800,000원을 불상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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