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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6 2018나108252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5행~8행을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F로부터 누구 명의로든 가등기를 마쳐 줄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고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주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로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⑴ F 부부에게 매매예약을 위한 가등기를 위임하였는데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F 부부의 채무를 담보하는 이 사건 가등기가 설정되었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가등기는 무효이다.

⑵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일은 2013. 7. 16.이고,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2015. 12. 31.이므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다.

⑶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 당시 매매예약완결일을 2015. 12. 31.로 정하였으므로 이날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불응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5. 22.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2017. 7. 25.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나. 판단 ⑴ 갑1, 2,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F 소유였으나, 채무 문제 등으로 그 명의를 2010. 2. 22. D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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