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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1 2014나32407
가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임야 9,421㎡ 중 6115/942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마. 그 후 피고는 2014. 12.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접수 제79231호로 2014. 11. 7.자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원인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가 무권리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받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무권리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무권리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5. 6. 8. 당시 가등기권리자인 F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 변제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D이 E에 대해 부담하던 2,000만 원의 채무인데, D이 2001년경 E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F가 D의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

설령 E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그 후 위 채권을 양도받은 F와 D 사이에 2004. 6. 9. 기존 채무 7억 원을 정리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이후 경료된 F 또는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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