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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1706
매매예약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3306㎡ 중 24623분의 17520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97124분의 510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의 기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가등기의 당사자인 피고도 그 등기원인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인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에 기한 완결권은 예약일인 2001. 1. 30.경부터 10년이 지난 2011. 1. 30.경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원농업협동조합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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