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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3 2019나325177
보증채무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7. 1. 5. 원고가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에게 그랜저 IG 차량( 차량금액 28,970,000원) 을 60개월 간 렌트( 월 렌트료 656,480원, 추정 잔존가치 9,994,600원,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위 계약서상 E의 대표자 이자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8. 5.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렌트 비를 받지 못하자 E에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후 2017. 11. 24. 렌트 차량을 반환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5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E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차량을 렌트한 후 렌트 비를 미납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는바, 원고에게 렌트 비 미납금, 과태료 대납금, 원상회복 비, 중도 해지 수수료, 지연 손해금으로 19,138,387 원 및 그중 18,724,989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민법 제 126조의 표현 대리책임을 지므로,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피고 본인의 성명이 모용된 경우 민법 제 126조의 표현 대리가 유추 적용되는 경우도 포함하여 주장한 것으로 선해 하여 함께 판단한다). 3. 판단

가. 민법 제 126조의 표현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 대리권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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