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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나636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반소 청구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추가적 판단 주위적 청구원인인 연대보증채무 청구와 관련하여 당심에서 피고들은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주장을 추가하였고, 피고 D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을 추가하였다.

즉, H이 원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가 유추적용되고, 원고가 H에 의해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추인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고, 제3자에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유추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할 것이고2001다498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를 모용하여 마치 원고인 것처럼 피고들을 기망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들과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H에게 원고를 대리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이 있었음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H에 의해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추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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