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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13 2017고단21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01:09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운영의 ‘D 주점 ’에서, 다른 테이블의 여성 손님들에게 “ 섹스하자”, “ 너희들은 걸레” 라며 큰 소리로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수회 “ 씨 발” 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맥주잔과 술병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1 시간 51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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