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18:15 경부터 같은 날 18:25 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종전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때린 사건으로 약식 기소되자 화가 나 위 주점 후문 앞에 세워 져 있던 밀대 걸레 막대기를 들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의 유리 칸막이를 수회 내리치고, 부엌에 있던 식칼을 손에 들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 다
죽인다.
다 나가라 "며 고함을 지른 다음 손으로 맥주와 소주가 든 박스를 밀어 넘어뜨리고, 냉장고와 생맥주기, 전자레인지를 계속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3-4 명을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은 점, 피고인이 2017. 5. 경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 방해, 폭행죄를 범하였고, 이에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이 사건 범죄인 바, 범행의 동기가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식칼을 휘두르는 등 죄질도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재범의 우려도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