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B( 같은 날 약식명령청구) 과 함께 2018. 8. 29. 20:30 경부터 21:15 경까지 군포시 C 지하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 값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조용히 계산하고 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와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에게 “ 야, 씨 발. 내가 계산을 했는데 왜 또 계산을 받냐.
”, “ 개새끼. 씨 발 놈 아. 너가 뭔 데 이래라
저래라
해. 나 계산했다.
” 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몸싸움을 하였다.
한편, B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4~5 차례에 걸쳐 허락 없이 일면식 없는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그 손님들을 노려보고, 다른 테이블의 남자 손님을 강제로 껴안고,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29. 21:25 경 위 주점 건물 입구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군포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 술 값 요구가 부당하다.
’ 라는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F에게 “ 씨 발 좆 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손으로 F의 팔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로 위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G이 이를 제지하자, 팔꿈치와 오른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3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