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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1 2018가합4276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 4,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H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F는 전주시 덕진구 소재 I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G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이다.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유족들로 원고 소송수계인 B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소송수계인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내원경위 및 진료경과 1) 망인은 2015. 11. 24. J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대장에서 크기 5mm, 200mm의 용종이 발견되어 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J병원에서 발행한 건강검진 결과지에 의하면 ‘추가적인 용종들이 또 생길 수 있으므로 2년 뒤 대장내시경을 받아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망인은 2016. 6. 1. 혈변 등의 증상으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G은 직장 및 항문검사 등을 근거로 망인을 ‘1도 치핵’으로 진단하고 7일분의 약을 처방하였다.

3) 망인은 2016. 11. 21. 선홍색 혈변 등의 증상으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F는 S상결장경검사를 근거로 망인을 ‘항문 및 직장의 출혈,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변비’로 진단하고, 7일분의 약을 처방하였다. 4) 망인은 2017. 6. 21. 지속적인 선홍색 혈변 및 점액변 등의 증상으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G은 S상결장경검사를 근거로 ‘항문 및 직장의 출혈, 구불결장의 양성 신생물, 1도 치핵’으로 진단하고, 7일분의 약을 처방하였다.

다. 망인의 대장암 진단 및 사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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