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8 2019가합10865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D건물 4, 5, 7층에서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병원은 7층 건물 중 4층(원무과, 외래, 개방병동), 5층과 7층(폐쇄병동)을 운영하고 있고, 폐쇄병동의 경우 환자들이 계단실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도록 시정장치가 되어있으며, 4층은 개방병동으로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계단을 통하여 7층과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다. 망인은 2017. 10. 2. 망상증상 등 조현병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어 2017. 11. 20. 퇴원하였고, 이후 다시 상태가 악화되어 2017. 12. 24. 피고 병원 개방병동에 다시 입원하였다. 라.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1. 2. 18:18경 피고 병원 7층 창문에서 스스로 떨어져 사망하였고, 2018. 1. 3. 11:05경 피고 병원 건물 뒤편 1층 건물과 가건물(창고)사이 바닥에서 하늘을 보고 누운 채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망인의 병명은 조현병으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피고는 입원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환자 보호 의무, 자살예방을 위하여 환자를 가까이서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보살필 의무, 자살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 등이 있으므로 망인이 이용하는 휴게실이나 창가, 옥상 등에 환자를 관찰할 수 있는 관찰 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망인의 상태를 가까이서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보살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망인이 이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