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배우자 E는 2013. 4. 18. 사망하였고, 망인 E의 자녀가 피고 들이다.
2) 원고는 20대 무렵 망 인과 교제하여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그 자녀는 사망하였고, 그 후 F과 혼인하여 현재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 G은 망인의 동생으로 망인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을 거의 매일 방문하였다.
4) H는 망인의 이복 동생이고, I는 H의 배우자이며, HI는 망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망인 과의 교류가 많지 않았다.
5) 피고 B의 가족들은 2013. 4. 18. 모친 E의 사망 이후 망인의 집에서 망인과 함께 거주하다가 계속 동거하는 것을 반대하는 망 인의 뜻에 따라 2013. 8. 경 망인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사하였다.
6) 피고 C은 2013. 11. 경 가족과 함께 포항으로 이사를 왔고, 2017. 12. 30. 베트남으로 가족과 함께 출국하였다.
나. 망인의 투병 경과 1) 망인은 2013. 11. 11. J 외과의원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은 후 K 병원에서 2013. 11. 13. 외래 진료 후 2013. 11. 17.부터 2013. 11. 30.까지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2) 피고 B은 K 병원에 망인을 모시고 가서 입원시킨 후 2일 동안 그곳에 머물다가 포항으로 내려왔고, 피고들 및 그 가족들과 함께 다시 K 병원으로 가서 약 3일 정도 머물다가 포항으로 내려왔으며, 다시 K 병원에 가서 망인을 퇴원시킨 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왔다.
3) 망인은 2013. 11. 30.부터 2013. 12. 14.까지 피고 B의 집에서 요양을 하였고, 원고는 그 중 2013. 12. 10.부터 2013. 12. 14.까지 피고 B의 집에 머물렀다.
4) 망인은 2013. 12. 17. 경부터 K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12회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또는 피고들과 동행한 적이 있고, 혼자 다녀온 적도 있다.
5) 망인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