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06] - 피고인 A, B 피고인 B과 S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인삼 등 무역업을 하는 중국인이고, 피고인 A은 1985.경부터 남양주시 T에 있는 주식회사 U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에 정관장 인삼제품의 포장지를 납품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에서 판매하는 정관장 뿌리삼 제품은 높은 등급에 따라 천삼, 지삼, 양삼으로 분류되고 각 등급은 뿌리삼의 개수에 따라 10지, 15지, 20지, 30지, 40지, 50지, 60지, 70지, 소지 등으로, 무게에 따라 600g, 300g, 150g, 75g, 50g, 37.5g 등으로 분류한 다음 각 등급별, 지수별, 무게별로 각기 다른 크기의 틴캔(tin can)으로 포장되며, 틴캔 1개는 뿌리삼을 넣어 진공포장한 나무상자와 품질보증서, 제품설명서, 빙표 빙표(憑票) : 홍삼을 나무상자에 넣고 그 위에 등급지수 등을 표시하여 붙이는 종이 등을 함께 넣어 뚜껑을 닫은 것이 완제품이 되고, 그 중 최상급인 천삼 10지 600g 틴캔 1개의 소비자가격은 시가 620만 원 상당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한국의 정관장 홍삼제품의 인지도가 높은 점을 이용하여, 중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여 고가의 가짜 정관장 홍삼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그 제조에 필요한 세부 구성품과 기계장비를 위조하거나 구입하여 중국으로 반출하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B과 S은 2014. 10. 일자불상경 피고인 A에게 "한국 농협조합에서 만든 뿌리삼을 구입한 후 중국 단동에 공장을 차려두고 가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