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사진잡화의 도소매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말경 E사로부터 위조 스토케 유모차 165대를 구매하고, 이어 2012. 5. 22. 인천 중구 신흥동3가 31-7 소재 주식회사 일신물류의 영업용 보세창고에서, 중국 닝보항을 출발하여 2012. 5. 21. 인천항에 입항한 F에 선적하여 반입된 위 위조 스토케 유모차 165대를 위 창고에 반입하여 보관함으로써, 스토케 에이에스(STOKKE AS)사가 Baby carriages and strollers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817385호로 등록한 “XPLORY" 상표와 동일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스토케 유모차 165대를 국내 판매용으로 밀수입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밀수신고서
1. 기업 프로파일
1. STOKKE 상표권 조회 출력본
1. XPLORY 상표권 등록원부 사본
1. 노르웨이 STOKKE AS 사와 중국 상하이 베이비 사이의 공급판매계약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조사보고(물품수입신고 확인 / 유모차 수입실적 조사 / 물품감정결과 / 상표권자 질의회신) 및 각 첨부문서(수사기록 제15 내지 48쪽, 제116 내지 126쪽)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208쪽의 2항 부분에 한정함)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보고 / 거래업체 명함 첨부 등 보고)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 스토케 유모차 165대를 판매한 E, 이하 ‘E’라고만 한다
사 측으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