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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387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 C,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G건물 20층에 있는 H의 대표이고, 피고인 B, C은 위 H의 직원이며, 피고인 D은 식품, 세제 등을 중간 유통ㆍ납품해온 유통업자이다.

피고인

A는 H 경영이 어려워지자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중국에 정관장 가짜 박스를 제조 의뢰하고, 홍삼음료를 제조할 수 있는 가마솥, 포장기계 등을 피고인 B에게 마련해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홍삼농축액 등을 임의로 넣어 홍삼음료를 제조하고, 피고인 C은 박스 포장을 하거나 이를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무등록 제조행위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월 말부터 2014. 9월경까지 포천시 I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없이 가마솥, 포장기계, 수도전, 파우치 포장지 등을 갖춰놓고 홍삼농축액, 물엿, 계피, 생강, 대추, 카라멜색소 등을 혼합하여 홍삼음료 30㎖들이 30,000개(시가 30,000,000원 상당)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없이 식품을 제조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월 말부터 2014. 9월경까지 포천시 I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홍삼농축액 등을 임의로 넣어 홍삼음료를 만들면서 중국 업자로부터 제작 의뢰하여 제공받은 ㈜한국인삼공사가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홍삼가공식품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정관장 紅蔘(등록번호 제4020140116564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홍삼음료 30,000개(시가 30,000,000원)에 사용한 후 판매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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