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종로구 E, 206에 있는 피해자 F 대부중개 주식회사의 본부장으로 위 회사의 대리점 관리 및 행정업무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G으로부터 새로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 541,324,411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현대증권계좌(H)로 교부받아 G이 소비한 돈을 제외한 476,725,511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경 피해자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4. 10. 초순경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반환을 거부하고, 위 계좌에서 2014. 10. 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100,000,000원, 2014. 10. 7.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00원, 2014. 10. 1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100,000,000원, 2014. 10. 13.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0원, 2014. 10. 3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26,570,000원, 2014. 11. 20.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각 이체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476,725,51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