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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8 2016고단85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1.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2013. 4. 29.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 E가 532,000원, 피해자 F이 523,000원, 피해자 G가 532,000원, 피해자 H이 540,000원, 피해자 I이 552,000원, 피해자 J이 52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하자, 위 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29.경 위 우리은행 계좌에 들어있던 피고인 소유의 5,000원을 포함한 3,2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이체하여 총 3,205,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2013. 4. 29.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 L가 210,000원, 2013. 4. 30. 같은 피해자 M이 5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하자, 위 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30. 750,000원을 위 가항 기재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계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우리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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