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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79』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친형제 사이로, 잔고증명서 발급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대여자 몰래 인출하여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13. 10. 15. 피해자 E에게 “화물차 운송업을 하는데 100,000,000원이 입금된 은행 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다.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600,000원을 주고, 돈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은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날 돈을 인출하여 회수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면, 같은 은행 다른 지점에서 피고인 본인 확인을 한 후 피해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금원을 출금하는 수법으로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2013. 10. 16. 서울 구로구 소재 우리은행 구로구청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7일 01:00경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한 텔레뱅킹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각 이체한 후 같은 날 출금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4. 10:00경 피해자 C에게 “화물 주선업 허가증을 만들려 하는데 은행 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다. 100,000,000원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돈을 빌려주면, 수수료로 1,500,000원을 주고, 돈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은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날 돈을 인출하여 회수하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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