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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147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9. 16: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D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 하남시 E에 있는 ‘F대리점’의 택배 화물을 운송하는 대가로 1건당 1,000원을 받기로 하고 화물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인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I 차량소유업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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