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1 2019고정104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자가용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명의자 C은 피고인의 장모임)이며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영업소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1건당 800원 ~ 1,000원을 받고 성남시 중원구 F 및 G 일원에서 택배화물을 운송하는 등 2018. 11. 말경부터 위 같은 날까지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영업소 구역 내에 택배화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여 월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신고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