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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165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경 광주 북구 중흥동 611-2에 있는 현대택배 물류 창고에서 택배물건 배송 1건당 830원을 받고 택배 배달에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B 봉고플러스 냉장차, C 봉고플러스 냉장차, D 봉고플러스 냉장차량을 화물운송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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