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3 2015고정117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이삿짐을 운송하는 영업을 하는 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9. 13:40경 광명시 하안동 가림일로 55번지에 있는 현대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운송료 등으로 2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D 포터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날 14:35경까지 김치냉장고 등의 의뢰받은 화물을 적재하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