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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2 2019고정59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경 용인시 언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관리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B 포터 화물차에 이사 화물을 실은 다음,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인근에서 위 화물을 내려주고 운송대금을 지급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서 등 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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