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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4나47261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휘트니스클럽 및 골프연습장 영업 등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2004. 7. 7. 서울 동작구 B 외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D 토지’에서 2004. 8. 24. 및 2004. 10. 15. ‘I 토지’와 ‘C’ 토지가 각 분할되었다. 이러한 경위로 이 사건 토지는 10필지로 되었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부동산신탁 업무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와 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의 이행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정확히는 이 사건 토지 중 ‘D 토지’와 ‘I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8필지 토지상이다. 이하 편의상 이를 구별하여 특정하지 아니한다)에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휘트니스클럽 및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7. 10.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피고와 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의 이행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위 신탁계약을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7. 10. 15. 관할관청인 동작구청장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골조 및 알루미늄복합판넬 구조의 공작물(방음벽)을 축조하는 것에 관한 신고를 하였고, 2007. 10. 19.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위 공작물 축조신고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 사건 건물 외벽 부근에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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