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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45404
신탁부동산 공매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고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김천시 C 등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7. 11. 30. 피고 하나은행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피고 하나은행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신탁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위탁자 겸 수익자로서 피고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하는 한편 사업자금의 대출채권자인 피고 하나은행 등에게 우선수익권을 설정하고, 만약 원고가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수익자의 요구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대출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위탁자인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다. 이후 이 사건 사업부지에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장건물’이라고 한다)이 건축되었고, 원고는 2012. 7. 12. 피고 하나은행과 이 사건 골프장건물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에 따라 피고 하나은행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 사건 골프장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고 하고, 그에 관한 각 신탁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이에 피고 하나은행은 2014. 5. 7.경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공매 공고를 하는 등 그 처분을 위한 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피고 하나은행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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