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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6.26 2014가합152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971,000원 및 2015. 1. 1.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는 2005. 10. 20.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별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7. 11. 30.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A는 2007. 11. 30.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A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나은행을 수탁자로, 하나은행 등 대출채권자를 우선수익권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하나은행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신탁계약에 의하면, 하나은행은 피고 A가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선수익자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대출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개별 건물을 ‘제1 내지 5건물’이라 하고, 통칭시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2. 7. 12. 하나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13.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나은행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피고 A는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하나은행은 2014. 5. 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공매 공고를 하는 등 그 처분을 위한 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마. 하나은행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2014. 5. 22. 1,410,000,000원의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한 C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위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그 지급기한을 2014. 5. 28.로 정하여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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