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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2가합84108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B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휘트니스클럽 및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고, 2004. 7. 7.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4. 7. 7.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개시하여 2007. 10.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10. 10.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신탁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07. 10. 15. 동작구청에 철골조 및 알루미늄복합판넬 구조의 공작물(방음벽) 축조신고를 하였고, 2007. 10. 19.경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공작물 축조신고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 사건 건물 외벽 부근에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높이 12m, 길이 110m의 방음벽(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이 사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4조는 ‘별도의 신탁절차 없이 신탁부동산에 건축되는 건축물(시설물, 완성 또는 미완성 건물 포함)은 본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한편, 원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는데, 공매절차 진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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