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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6.26 2014가합14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다옴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7. 11. 30. 하나은행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하나은행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위 신탁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위탁자 겸 수익자로서 하나은행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하는 한편, 사업자금의 대출채권자인 하나은행 등에게 우선수익권을 설정하고, 만약 피고가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수익자의 요구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대출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위탁자인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다.

다. 이후 이 사건 사업부지에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장건물’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었고, 피고는 2012. 7. 12. 하나은행과 이 사건 골프장건물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에 따라 하나은행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 사건 골프장건물을 통칭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에 관한 각 신탁계약을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이에 하나은행은 2014. 5.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 공고를 하는 등 그 처분을 위한 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마. 하나은행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2014. 5. 22. 1,410,000,000원의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한 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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