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동산 신탁계약 체결 1) 피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
)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김천시 B 등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7. 11. 30. 하나은행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하나은행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위 신탁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위탁자 겸 수익자로서 하나은행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하는 한편, 사업자금의 대출채권자인 하나은행 등에게 우선수익권을 설정하고, 만약 피고가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수익자의 요구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대출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위탁자인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다.
3) 이후 이 사건 사업부지에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장 건물’이라고 한다
)이 신축되었다. 피고는 2012. 7. 12. 하나은행과 이 사건 골프장 건물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3. 그에 따라 하나은행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 사건 골프장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부르고, 그에 관한 각 신탁계약을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 나. 강제경매 개시결정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1) 한빛아이앤디 주식회사(이하 ‘한빛아이앤디’라 한다)는 이 사건 골프장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C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7. 9.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2 피고는 2012. 7. 12. 하나은행,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