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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1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권을 넘겨받아 운영하기 전 까지는 C 과 위 나이트클럽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관계가 아니어서 당시 피해자에 대한 주방용품 납품대금 결제책임은 C에게만 있다.

피고인은 단지 C을 도와주기 위하여 C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 및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나이트클럽의 부회장이라는 직함으로 C로부터 상당한 권한을 수여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방용품 등의 납품 등에 관여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 등을 믿고 이 사건 주방용품을 납품한 점, ③ 납품대금의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C 등은 순자산 등이 없어서 조금만 영업이 잘 못되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수 없는 지경인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납품을 받은 점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주방용품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이 사건에서, 제 1 심이 집행유예를 선택하면서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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