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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1.24 2016허2331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B/C/상표등록 D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 제10류의 가슴보형물, 가슴확대용 보형물, 인조가슴, 인공삽입물, 인조연골, 인조인대, 이식용 인조뼈, 인공관절, 체벽/내장/혈관용 인공보철 조직, 피임용구,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수술복, 의료용 장갑, 의료용 마스크, 인공보형물

나. 피고의 선사용상표 (1) 표장 : SILIMED (2) 사용상품 : 가슴보형물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9. 1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2013당2515)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3. 11.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 당시에 국외(브라질)의 수요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원고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선사용상표의 제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판매되는 것을 막으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심결취소사유) 원고의 아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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