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9.05.31 2018허4010
등록무효(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1. 19. 아래 나.항 기재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

)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래 다.항 기재 선사용상표(이하 ‘선사용상표’라고 한다)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7당176호로 심리한 다음, 2018. 4. 5. “원고가 이 사건 심리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점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다른 요건들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우선권주장일 : 상표등록 C/D/E/2014. 1. 3. 2) 구 성 : 3) 지정상품 : 별지와 같다. 다. 원고의 선사용상표 1) 구 성 : 2) 사용상품 : 자동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상표의 유사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