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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49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7. 22. 03: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서 그 전 SNS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자의 지시대로 건물명을 알 수 없는 빌라 우편함에 필로폰 약 1g의 매매대금인 70만 원을 넣어둔 후 그 즈음 주변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 불상자가 넣어둔 필로폰 약 1g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1. 2. 20:15경 서울 송파구 B호텔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필로폰 흡입기구(일명 프리베이스)로 가열하여 그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2. 19:00경 울산 남구 C건물, D호 화장실 내에서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25g을 프리베이스로 가열하여 그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 02:00경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에 있는 E 호텔에서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5g을 프리베이스로 가열하여 그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 17:00경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에 있는 E 호텔에서 ‘다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5g을 프리베이스로 가열하여 그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2. 17:00경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에 있는 E 호텔에서 '라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5g을 프리베이스로 가열하여 그 수증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55쪽 사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소변 및 프리베이스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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