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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60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6. 10. 22.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22. 19:58경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대금 5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사무실에서 위 B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한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2. 21:30경 위 F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10.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5. 19:00경 위 F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11. 8.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8. 10:25경 위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대금 22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1:30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B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한 필로폰 약 0.2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8. 19:00경 위 F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6. 11. 18.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18. 12:10경 위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3:00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B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한 필로폰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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