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28. 11:00경 필리핀 마닐라 말라떼에 있는 로스만 호텔의 객실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리핀 여자로부터 15만 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2g을 구입하였다.
피고인
A, B은 은박지에 필로폰 가루를 한 줄로 깔고 은박지를 말은 후 라이터 불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필로폰이 액체로 변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 0.03g을 투약하고, 피고인 C은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필로폰 0.12g 중 피고인 A, B, C이 투약한 0.09g을 제외한 나머지 0.03g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리핀 여자가 투약하였다. .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4.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있는 건물 3층 숙소 거실에서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 불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유리관과 연결된 물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통과하도록 한 다음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이외에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자 및 장소에서 같은 표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제조 범행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2. 28. 21:00경 창원시 의창구 H 연립주택 203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페트병이나 유리병에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 가성소다, 질산암모늄, 화이트 가솔린, 리튬 등을 넣어서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여 갈색 물질을 만든 후, 위 물질에 염화가스를 접촉시켜 흰색 결정체들이 생기면 그 결정체를 자연응고시키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2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