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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131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업무 피고인들은 통합 카드 멤버쉽 시스템을 구축하여 특허료 등 수익을 창출한다는 목적의 ‘AE그룹’을 표방하며 각 아래와 같은 지위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AE그룹의 회장) : 카드 통합 멤버쉽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사업 소개 등 사업 전반 총괄함 피고인 B{주식회사 AF(이하 주식회사 생략)의 대표} 멤버쉽 구축을 위한 투자자 모집, 방문 판매를 통한 영업활동을 위해 설립된 AF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여 투자, 사업 설명을 주도함 피고인 C{AE그룹 지주회사 주식회사 AG(이하 주식회사 생략) 대표} : AG 대표로서 홍보 및 투자자 유치, 제반 관리 등을 담당함 피고인 D(AE그룹 부회장) : 사업 기획,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관리, 운용 등 사업 전반을 주도적으로 총괄함 피고인 E(AE그룹 교육부장) : 사업 소개 및 교육, 홍보활동 전반을 전담함 피고인 F(AF 영업이사) : 투자자 모집, 영업 활동 관리 및 지원 등을 담당함 피고인 G(AE그룹 전략기획이사) : AE그룹의 수신ㆍ수익 구조의 기획, 개발 및 홍보, 교육 활동과 관련 자료 기획, 거래처 계약 업무 등을 총괄함 피고인 H(AF 영업교육이사) : AF의 영업 홍보, 교육 활동 등을 총괄함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AE그룹 측에서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컨테츠인 소위 ‘AH 시스템’ 관련 수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그와 관련된 엄청난 수익을 얻을 것처럼 홍보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항 : 병합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1. 2014. 11. ~ 2015. 4. 7.경 범행(AF, AG 관련)

가. 사기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2014. 11. 3.경 대전시 서구 AI에 있는 (주)AF 사무실(‘제1사무실’)과 대전시 서구 AJ 빌딩 302호에 있는 (주)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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