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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52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법인이고, 피고는 울산 중구 B 외 320여 필지 일대 사업부지 약 62,120㎡에서 울산 중구 C구역 내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6. 1. 위 위원회가 주관하는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재개발 사업에 관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어, 2013. 7. 12. 위 위원회와 용역업무의 대행, 지원, 사업추진비용의 대여를 내용으로 하는 정비사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정비사업 용역계약상 용역업무의 범위 및 사업추진비용의 대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용역업무의 범위) ① “원고”는 도정법 제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 또는 지원한다.

1. 조합설립인가(변경)의 신청에 관한 업무 대행

2.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 작성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

4. 사업시행 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 대행

5.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대행

6. 총회 개최업무(O/S, 경호 등 일용직 인력지원 제외)

7. 조합해산 업무 지원

8. 협력업체 선정 지원 및 자문 업무

9. “위원회”와 합의된 사항 제4조 (용역비용 지급시기 및 비율) ① “위원회”가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비의 지급시기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후 30일 이내 10% (VAT별도)

2. 조합설립인가 후 30일 이내 30% (VAT별도)

3. 건축심의인가 후 30일 이내 10% (VAT별도)

4. 사업시행인가 후 30일 이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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