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58,675,34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2021. 1. 21.까지 연 6% 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주시 C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상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2013. 10. 18. 원주시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설립인가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 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하 설립인가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 피고 ’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6. 12. 피고와 행정 용역 업무 대행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고,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가 예정한 사업 연면적은 210,435.47㎡ 이다.
제 3 조( 용역의 범위) 용역업무의 범위로서 상위 항목만을 기재하고, 하위 항목의 기재는 생략한다.
① 원주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업무의 수행, 자문 및 지원하며, 동 용역 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작성 및 처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69조 제 1 항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1. 정비구역 지정 관련업무( 변경업무)
2.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조합 설립 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4.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 계획서의 작성
5.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6. 사업 시행인 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8. 기타 정비사업 관련 조합업무 지원 및 자문
9. 원고는 각 단계별로 수행된 업무결과 물에 대한 자료를 CD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 제 4 조( 용역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① 원고가 수행하는 용역 비는 사업 연면적 × 33,000원 /3.3 ㎡ 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