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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5.18.선고 2015구합2375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2375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홍지욱, 정기돈, 조용민

피고

대구세관장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5. 18.

주문

1.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172,821,330원, 부가가치세 17,282,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잠수복 및 관련 악세사리의 제조 판매 수출입업을 하는 법인으로, 잠수복 등을 캄보디아로부터 수입하면서 위 물품을 캄보디아부터 베트남까지는 육로로, 베트남부터 한국까지는 해상으로 운송하였다.

나. 원고의 최초 수입신고(신고번호 B)

1) 원고는 2010. 2. 17. 잠수복 등을 캄보디아로부터 수입하면서 서울세관장에게 베트남항구에서의 선적과 관련하여 발행된 선하증권(B/L), 원산지증명서(C/O), 상업송장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및 대금결제 관련 서류(보험서류 등)를 첨부하여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관세율 0%) 적용신청을 하였다.

2) 그러자 서울세관은 2010. 2. 2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필수구비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0, 3. 4. 서류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고 수입신고 정정신청을 한 다음 관세율 8%를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6,653,800원을 납부하였다.

○ 보완요구서류: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원본(한아세안 협정세율 적용여부 심사를 위함)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 3 제9조(직접운송원칙)의 요건 충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보완요구사유: 필수구비서류 보완

3) 그 후, 원고는 2010. 3. 5.경 협정관세를 사후에 적용받기 위하여 선하증권(베트 남-한국 운송), 캄보디아에서 작성된 원산지증명서, TRUCK MANIFEST(육상운송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서류로서 물품을 실은 장소, 운송경로, 목적지, 컨테이너번호, 컨테이너 봉인번호 및 세관 봉인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이하 'T/M'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에 서울세관장은 2010. 4. 2. 원고가 제출한 보완서류를 검토한 후,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0. 2. 17.자 수입신고에 대한 관세를 0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세액경정통지를 하고, 기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청구를 안내하였다(이하 원고가 제출한 일체의 보완서류를 가리켜 '이 사건 보완서 류'라 한다).

다. 원고의 제2 내지 20차 수입신고

1) 제2 내지 5차 수입신고 원고는 다음과 같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4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를 납부하고 추후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였고, 서울세관장은 다음과 같이 원고로부터 보완서류를 제출받은 후, 원고에게 협정세율을 적용한 세액경정통지(이하 '이 사건 각 세액경정'이라 한다)를 하고, 원고가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였다.

2) 제6 내지 20차 수입신고 원고는 2011. 5. 12.부터 2013. 8. 8.까지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T/M을 구비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총 15건의 수입신고를 하였고, 관세당국은 원고의 신청을 수리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및 전심절차

1) 피고는 2014. 8. 5. 원고에게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하고 제3국에서 환적 후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신고건으로 통과선하증권 발행 등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수출입신고필증, 상업송장, 계약서, 상업서신(e-mail)철, 포장명세서, 요건확인서류 등, 운송서류(B/L, AWB 등): 통과선하증권, 환적확인서, 기타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요건 충족여부 입증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원산지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수입한 물품들 이 수출국인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을 경유하여 운송된 것임에도, 원고가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9조 및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9조의 규정(이하 '원산지 증명 규정'이라고 한다)에 정해진 서류 중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피고는 2014. 10. 8. 원고에게 필수적 서류인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아 세관 통제 없이 제3국을 경유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수입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원산지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2014. 12. 15. 원고에게 FTA 관세법 제16조,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라 관세 172,821,330원, 부가가치세 17,282,120원 및 가산세 46,867,860원의 세액경정 통지를 하였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7. 13.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 였다(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된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입 당시 이 사건 협정에 따른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협정에는 통과선하증권의 의미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5차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를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보완서류(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T/M)를 제출하여 관세당국으로부터 협정세율이 적용된 세액경정통지를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보완서류를 제출하면 이 사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과세요건인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를 선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협정은 제5조(원산지 규정)에서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를 부속서 3 및 그 부록에 규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협정의 부속서 3 제9조는 직접운송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협정 부속서 3 부록1 제19조에서는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①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② 원산지증명서 원본, ③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④ 그 밖에 부속서 3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19조 가목의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은 'a through Bill of Lading issu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무역실무에서 '통과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이란 송하인이 한명의 운송인과 사이에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행되는 것으로, 위 운송인이 일부 구간의 운송을 다른 운송인에게 하도급을 주더라도 송하인은 계약의 상대방인 운송인에게 전구간에 대하여 기확정된 운임을 지급하면 충분하고 송하인과의 관계에서,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도 원칙적으로 위 운송인 뿐이다. 따라서 '통과 선하증권'은 '송하인이 운송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서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운과 육운을 교대로 이용한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발행하는 선하증권'으로 정의할 수 있고, 최초의 운송업자가 수출참가국에서 수입 참가국까지의 운송에 대한 통과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면 송하인이 아닌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운송인이 운송중인 화물을 통제함으로써 제3경유국에서의 추가가공이나 원산지 세탁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다. 결국 이 사건 협정 부속서 3부록 1 제19조는 원산지의 진정성이나 직접운송의 원칙 충족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그 절차적 요건 중 하나로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을 규정한 것이고, 이 사건 협정 외 아세안 오스트레일리아 자유무역협정(제21조), 아세안 중국 자유무역협정(제19조), 아세안-인도 자유무역협정(제20조)에서도 통과선하 증권을 원산지 증빙을 위한 제출자료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 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1115 판결 등 참조).

나) FTA 관세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

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위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FTA 관세법 제3조 제1항). 이에 따르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FTA 관세법 제10조 제1항),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같은 조 제7항). 반면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면서(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이미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10조 제4항), 세관장은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한편 "원산지 증빙서류"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정보 등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그리고 관세법 제6조는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5차 수입신고를 하면서 일단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였다가, 이후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T/M'을 첨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관세당국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원고의 경정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위 수입에 대한 관세를 0원으로 경정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제6 내지 20차 수입신고를 하면서 선행 경정청구 시와 같이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포장명 세서, T/M'을 첨부하여 관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고, 관세당국에서 이를 수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규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관세 당국은 원고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가 이 사건 통과선하증권을 포함하여 원산지 증명 규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관세당국이 원고의 이 사건 제1 내지 5차 수입에 대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한 각 세액경정통지는 관세당국의 처분으로서, 결국 원고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가 이 사건 통과선하증권에 해당하거나 기타 원산지 증명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고는, 일반적으로 관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바(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1184 판결 참조), 이 사건 제6 내지 20차 수입신고에 대한 각 수리뿐만 아니라 관세 당국이 원고의 이 사건 제1 내지 5차 수입신고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수리 1)한 것 또한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입자가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여야 하므로(FTA 관세법 제10조 제1항, 제7항), 위 수리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면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경정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세를 환급하여야 하므로(같은 조 제3 내지 5항), 이 사건 각 세액경정은 관세당국이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법률상 의무에 따라 한 통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세액경정이 단순한 사실행위인 수리에 불과하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나아가 피고는, 원산지 증명 규정에서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필수제출서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관세당국의 '공적 견해표명'은 질의회신이나 안내 책자, 세무지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관세당국이 제출된 보완서류 등 요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세액을 경정한 처분이고, 원고는 5회에 걸친 세액경정 및 기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받고 앞선 경정청구에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협정관세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세액경정을 신뢰하여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T/M'을 첨부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손현찬

판사황형주

판사이아영

주석

1)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이를 '수리'라고 표현하였으나 실질은 관세당국이 심사를 거쳐 한 세액경정통지이고 단순한

사실행위인 '수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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