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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6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3. 23:30경 용인시 수지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용인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F이 인적사항을 묻자 친구인 G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알려준 다음 F의 휴대용정보단말기에 G인 것처럼 서명을 하여 G의 서명을 위조한 뒤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확인란에 자신의 이름 대신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G의 이름과 서명을 하여 G의 서명을 위조한 뒤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0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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