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6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용인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F이 인적사항을 묻자 친구인 G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알려준 다음 F의 휴대용정보단말기에 G인 것처럼 서명을 하여 G의 서명을 위조한 뒤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확인란에 자신의 이름 대신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G의 이름과 서명을 하여 G의 서명을 위조한 뒤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0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