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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65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7. 22:25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해물천국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동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의 행위로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단속되어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위 C에게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친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는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행위로 제2항의 순경 C으로부터 단속되어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C으로 하여금 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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