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107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0. 13: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낙민동 안민초등학교 앞 도로를 낙민치안센타 쪽에서 벽산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 내지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초등학교 하교 시간이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횡단보도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8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상태로 계속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아래에 피해자가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