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고일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에서 상일동 주공아파트 3단지 방면에서 고일초교 후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는 피해자 D(9세)를 보고 즉시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일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피해자 일행이 자전거를 타고 있음을 보고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