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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20나20049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번 부여 경과 이 사건 토지는 일제강점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누락되어 지번이 부여되지 않고 토지조사부에도 등재되지 않았으며, 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등기부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7. 8.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번을 부여하고 임야대장에 피고를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나), (다) 토지 점유 1) 원고 A는 1968. 10. 20.부터 이 사건 (나) 토지를 점유하다가, 위 토지 및 인접 토지 지상에 주택 2동을 신축하여 점유하였는데, 이하에서 살펴볼 관련 사건의 판결 확정에 따라 위 주택 2동 중 일부가 철거되어 현재는 별지 1 도면 표시 3, 21, 22 내지 25, 14, 26, 27, 28, 29, 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46㎡에 주택(이하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위 주택을 ‘이 사건 (나) 주택’이라 한다

)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나) 토지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2) 원고 B은 1974. 9. 7.부터 이 사건 (다) 토지를 점유하다가, 위 토지 및 인접 토지 지상에 주택 1동을 신축하여 점유하였는데, 이하에서 살펴볼 관련 사건의 판결 확정에 따라 위 주택의 일부가 철거되어 현재는 별지 1 도면 표시 5, 6, 12, 32, 31, 3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 부분 48㎡에 남은 주택(이하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위 주택을 ‘이 사건 (다)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다) 토지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별지 2 도면에 표시된 경북 칠곡군 E 임야 422㎡(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

)는 이 사건 토지 위쪽(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의 위쪽 부분을 뜻한다

)으로 인접한 토지이다. 2) 인접 토지를 소유한 F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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