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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0 2016가단6115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영천시 F 대 44㎡ 중,

가. 피고 B과 피고 E은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3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천시 G 대 1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5. 3. 18. 접수 제95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인 영천시 H 대 149㎡의 소유자로서 아내인 피고 E과 함께 위 지상 및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0㎡ 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인 영천시 I 대 202㎡의 소유자로서 위 지상 및 별지 도면 표시 10, 2, 3,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9㎡ 지상에 목조 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인 영천시 J 대 195㎡의 소유자로서 위 지상 및 별지 도면 표시 1, 10, 9,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 지상에 연화조 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의 무단으로 축조된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분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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