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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6 2014고정12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2동 401호에 거주를 두고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시 성동구 C 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 내 골조공사를 건축주로부터 5,5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4. 5. 15.부터 같은 해

7. 15.까지 목수로 근무한 D(1일 임금 150,000원)의 2014. 6월 임금 300,000월, 7월 임금 1,275,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0,1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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